의무기록발급
Medical Records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안내
성북웰니스요양병원은 각종 제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위임장)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빠른 접수가 되겠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
01
원무과 접수
담당의사 진료일 접수
02
담당의사
외래진료
03
제증명 창구
증명서 확인
04
제증명 창구
증명서 발급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진찰료(본인전액부담) 및 발급비용 별도 부과됨)
제증명 수수료
| 항목 | 비용 | 항목 | 비용(단가:원) |
|---|---|---|---|
| 소견서 (1매) | 20,000 | 건강진단서 (1매) | 20,000 |
| 일반진단서 (1매) | 20,000 | 영문진단서 (1매) | 20,000 |
| 장애인증명서 (1매) | 1,000 | 장애진단서 (신체) | 15,000 |
| 입퇴원확인서 (병명미기재) | 3,000 | 사망진단서 (1매) | 10,000 (추가 장당 1,000원) |
| 영문사망진단서 (1매) | 100,000 | 제증명서 사본 (1매) | 1,000 |
의무기록 사본 (1~5매)
장당 1,000원
의무기록 사본 (6매 이상)
장당 100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1~5매)
장당 1,000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6매 이상)
장당 100원
사본 발급 절차
해당과 접수
진료과장 면담
신청서 작성
수납
서류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무과 발급
| 신청자 구분 | 필요 구비서류 상세 |
|---|---|
| 환자 본인 |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자매, 지인 등) |
|
|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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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지정한 대리인 |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1)동의서
2)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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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불명환자 혼수상태환자 |
|
사본발급 시간, 위치 및 비용
- 평일 : 09:00 ~ 16:30
- 토요일 : 09:00 ~ 11:30
- 창구 위치 : 본원 1층 원무과
- 1매 ~ 5매 장당 1,000원 / 6매 이상 1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기타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02-3672-2233)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유의사항 (중요)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원본)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