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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발급

성북웰니스요양병원은 각종 제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위임장)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빠른 접수가 되겠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

  • 원무과
    담당의사 진료일 접수
  • 담당의사
    외래진료
  • 제증명 창구
    증명서 확인
  • 제증명 창구
    증명서 발급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진찰료(본인전액부담) 및 발급비용 별도 부과됨)

제증명 수수료단가:원
소견서 1매 20,000
건강진단서 1매 20,000
일반진단서 1매 20,000
영문진단서 1매 20,000
장애인증명서 1매 1,000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매 15,000
입퇴원확인서(병명 미기재) 1매 3,000
진료비세부내역서 1 ~ 5매 1,000
6매 이상 100
사망진단서 1매 10,000
추가 1장당 1,000
영문사망진단서 1매 100,000
의무기록사본 1 ~ 5매 1,000
6매 이상 100
제증명서 사본 1매 1,000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사본발급 절차

  • 해당과 접수
  • 진료과장 면담
    (신청서 작성)
  • 수납
  •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 원무과 발급

-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위치 : 본원1층 원무과
- 사본발급 가능시간
- 평일 : 오전 9시00분~오후4시30분
- 토요일 : 오전9시00분~오후11시30분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 2의 근거)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친족(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표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형제 자매는 환자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대리인(제3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부모)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대리인(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지정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1)동의서
- 환자본인란에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자필서명란에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2)위임장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란에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에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사망환자 사망사실 확인서류, 친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의식불명환자
혼수상태환자
친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의식불명, 혼수상태 증빙서류(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단서)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원본)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사본발급비용 안내

- 1매 ~ 5매 장당 1,000원 / 6매 이상 1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기타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02-3672-2233)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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